소형건설기계 무시험면허 특징

현장에서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의료 혜택이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절차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는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5톤미만(로우더, 불도저 천공기),
중량무관(공기압축기 쇄석기)으로 분류됩니다.


교육대상
무시험면허 취득과정
무시험면허 수강료
구분 교육시간 수강료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5톤 미만 로우더)
이론교육 6시간 별도문의
실기교육 6시간
2일교육 진행일정
1일차 이론 4시간 실습 2시간
2일차 이론 2시간 실습 4시간

* 이론, 실습시간은 조정 가능

교육대상
교육내용
이수과목 이수시간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이론 2시간
유압 일반 이론 2시간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이론 2시간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실기 6시간
면허발급절차

카카오톡 상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 이름, 휴대전화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입 또는 제공받는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ID : jayurodr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