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안내
제1종 면허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 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 제2종 보통연습
차종별운전범위 상세안내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비사업용)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전공기(트럭 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적재중량 3톤 또는 적재용량 3,000ℓ를 초과한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등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긴급자동차(승용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
화물자동차(12톤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적재중량 3톤 또는 적재용량 3,000ℓ 이하의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 등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소형면허 3륜 승용자동차
3륜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 10인승 이하의 승합, 4톤 이하의 화물,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비사업용)
보통면허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화물자동차(4톤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킥보드
제1종보통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2톤미만)
제2종보통연습면허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
화물자동차(4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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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jayurodr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