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면허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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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면허 |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 | 제1종 보통연습, 제2종 보통연습 |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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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
제1종 (비사업용)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
화물자동차 | ||
긴급자동차 | ||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전공기(트럭 적재식),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 제외)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적재중량 3톤 또는 적재용량 3,000ℓ를 초과한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등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
긴급자동차(승용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 | ||
화물자동차(12톤 미만)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적재중량 3톤 또는 적재용량 3,000ℓ 이하의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 등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 ||
소형면허 | 3륜 승용자동차 | |
3륜 화물자동차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 |
레커 | ||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승용, 10인승 이하의 승합, 4톤 이하의 화물,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 ||
제2종 (비사업용)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
화물자동차(4톤이하)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오토바이)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킥보드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킥보드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킥보드 | |
제1종보통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
화물자동차(12톤미만) | ||
제2종보통연습면허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 | |
화물자동차(4톤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