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면허 안내 |
본 학원은 2종소형 시험장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에서 교육받고 교육 받은 장소에서 교육 받은 차(오토바이)로 매일 시험 실시로 3일 만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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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원동기 : 만 16세이상, 2종소형 - 만 18세이상 | |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의 규정에 합격한 자 | ||
시험방법 |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시 검지선 접촉 또는 발이 바닥에 닿거나 라바콘을 터치할 경우 각 10점씩 감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입니다. | |
교육과정 | 학원입학 - 기능교육10시간 실시(학과교육 3시간), 교육종료 후 검정실시 | |
입학등록시 준비물 |
주민등록증(또는 면허증) | |
사진3매(3*4-반명함판)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지참(원동기 응시자 중 만 18세 미만자) |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전동킥보드) |
운전가능 배기량 | 125cc이하의 기종 |
자격 | 만 16세 이상(18세 미만자는 등본 또는 초본 지참) | |
학과시험 | 총 40문제중 60점 이상 | |
기능시험 | 110cc 오토바이 이용.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 |
2종소형 면허 |
운전가능 배기량 : 2륜차 전 기종 / 전동킥보드 | |
자격 : 만 18세 이상 | ||
학과시험 : 총40문제 중 60점이상 합격 (24문제 이상) |
종별 | 원동기 | 2종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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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시간 | 8시간 | 10시간 |
학과교육시간 | 면허소지자 3시간/ 면허미소지자 5시간 | |
교통안전교육 | 1시간 / 단 면허소지자 면제 |
구분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2종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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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 총40문제 중 60점이상 합격 (24문제 이상) |
총 40문제 중 60문제 이상 합격 |
2기능시험 | 110cc 모터사이클 이용 | 250cc 모터사이클 이용 |
운전가능차종 | 125cc 이하의 기종 | 전배기량 운전가능 |
운전가능연령 | 만 16세 이상 | 만 18세 이상 |